개인정보보호법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CCTV 안내문 미부착 등 많아…과태료 1,000만원 이하
입력 2012.05.07 12:38 수정 2012.05.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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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CCTV 관리를 비롯해 관리계획, 처방전 보관과 폐기 등 갖춰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약국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모습이다.

법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써야 할 사안이 CCTV 설치에 따른 사실 공지 부분.

법 시행에 따라 약국 등 CCTV가 설치된 곳은 반드시 설치 사실과 목적,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른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미부착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안내문 부착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크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만큼 준비가 안돼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처방전 보관과 폐기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박스에 담아 보관해서는 안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 장치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폐기할 때도 업체와 약국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원 등 알리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월 이미 관련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CCTV 안내문을 한꺼번에 제작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안내문을 제작했고, 지역 약사회를 통해 배포했다"면서 "거의 안내문을 부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원약국에 CCTV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서 "다만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해 간단한 자료는 파악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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