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이후 이어지는 '약사들의 걱정'
품목수·판매장소·약품 자판기 등 관련 논의에 민감
입력 2012.05.04 12:48 수정 2012.05.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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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약사사회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개정 자체를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앞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의 입지를 흔드는 또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찬성해 온 매체나 단체 등에서는 벌써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가 없는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시로 거론된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일단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품목을 확대하려는 꼼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품목수 제한, 장소 제한, 1회 판매량 제한 등을 전제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이렇게 던져진 전제를 하나씩 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번 풀리면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이라면서 "품목수 제한이나 장소에 대한 얘기가 확대되면 이 또한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을 다시 개정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다른 논의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 본격적인 편의점 판매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들의 걱정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편의점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급약 상자나 약품 자동판매기도 흘러나와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공급하는 방안도 사실상 의약품 판매소가 늘어나는 것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상당수 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사의 직능에 잘못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려하고 있다. 복약지도 등 기본적인 약사의 역할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개국 약사는 "약품 자판기 도입은 약사의 역할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복약지도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해야 할 마당에 무인 자판기를 통해 공산품 처럼 판매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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