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편의점과도 경쟁?" 약국의 고민
의약품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접근성' 이유로 슈퍼판매 추진
입력 2012.05.04 06:37 수정 2012.05.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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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 이제 편의점과도 경쟁해야 되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조제료가 조정되고, 일부 의약외품이 약국 밖으로 나간데 이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민은 깊어졌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지정되는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이르면 11월부터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이 20여 품목으로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국이 편의점에 일부 시장을 넘기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이 슈퍼나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느냐는 걱정은 건강기능식품시장과도 연관이 있다.
 
슈퍼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를 놓고 약국과의 경쟁 구도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공급내역 보고와 함께 진열대 설치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완화해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말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협회 정기총회에서 박혜경 식약청 영양정책관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중심이라고도 전했다.

결국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비슷한 이유에서 준비중인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방안이 약국과 편의점이 비슷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건강기능식품업계 인사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상당수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점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편의점 시장이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기능식품을 놓고 약국과 편의점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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