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편의점 약 판매 본회의 ‘통과’…11월부터 시행
오늘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찬성 121표, 반대 12표
입력 2012.05.02 19:11 수정 2012.05.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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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약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상정안건은 모두 7건으로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편의점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안전비상의약품' 20품목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해 판매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을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갱신하게 된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 측과 국민 '편의성 우선'을 주장하는 측이 갑을논박을 벌여왔으나 20여개 품목수를 제한해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법안으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4시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3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을 추진,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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