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직행
24시간 편의점 의약품 판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
입력 2012.05.02 14:41 수정 2012.05.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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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일 오후 2시경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4시간 편의점 판매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법사위 직후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진다.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20개 품목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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