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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부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과 개별 의약품 이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이력을 바코드 또는 RFID 부착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서 의약품이 생산된 후 약국의 주문으로 발송되고 환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개별 의약품 유통이력을 관리(e-Pedigree) 하면 효율적인 재고관리 뿐 아니라, 불법복제 의약품 및 가짜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유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내 존재하는 무허가 의약품 유통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의약품 이력관리에 대한 제도 도입이 진행중이다.
미국은 이력관리 관련 법률을 26개주(州)에서 채택했으며, 유럽은 의약품 일련번호 표기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터키 이탈리아를 포함해 4개 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1991년부터 슈퍼마켓, 체육관, 신문가판대, 호텔 등에서 OTC(Over The Counter) 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신문가판대 등에서 불법처방 및 조제위반으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연방식품의약품기술관리국(A.N.M.A.T) 주도 하에 2012년 6월 15일까지 약국에 유통되는 전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표기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체계의 유통 이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다는 것.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일련번호 도입을 통한 이력관리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조제약품을 차단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시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개별 약품의 유통 관리측면에서 보면 RFID와 바코드의 차이는 확연하다.
실제 RFID를 적용하고 있는 모 제약사에 따르면 눈으로 보면서 근접 스캐닝을 해야 하는 바코드의 경우 처리 속도가 많이 소요돼 일련번호를 기반으로 한 유통 이력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반면 RFID의 경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으로 도매상 약국 창고의 적정 재고관리, 부정유통 적발, 빠른 리콜회수 등 바코드에 비해 획기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제약회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리더를 이용해 5분(바코드의 경우 약 2시간 소요) 내에 약국 내 재고량과 유통기한 현황 등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업사원의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약품의 적정재고 유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용. RFID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높은 태그비용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현재 바코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RFID 구축비용의 4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RFID를 도입한 제약사에게는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 일정기간 유예,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RFID도입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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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부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과 개별 의약품 이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이력을 바코드 또는 RFID 부착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서 의약품이 생산된 후 약국의 주문으로 발송되고 환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개별 의약품 유통이력을 관리(e-Pedigree) 하면 효율적인 재고관리 뿐 아니라, 불법복제 의약품 및 가짜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유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내 존재하는 무허가 의약품 유통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의약품 이력관리에 대한 제도 도입이 진행중이다.
미국은 이력관리 관련 법률을 26개주(州)에서 채택했으며, 유럽은 의약품 일련번호 표기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터키 이탈리아를 포함해 4개 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1991년부터 슈퍼마켓, 체육관, 신문가판대, 호텔 등에서 OTC(Over The Counter) 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신문가판대 등에서 불법처방 및 조제위반으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연방식품의약품기술관리국(A.N.M.A.T) 주도 하에 2012년 6월 15일까지 약국에 유통되는 전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표기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체계의 유통 이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다는 것.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일련번호 도입을 통한 이력관리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조제약품을 차단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시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개별 약품의 유통 관리측면에서 보면 RFID와 바코드의 차이는 확연하다.
실제 RFID를 적용하고 있는 모 제약사에 따르면 눈으로 보면서 근접 스캐닝을 해야 하는 바코드의 경우 처리 속도가 많이 소요돼 일련번호를 기반으로 한 유통 이력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반면 RFID의 경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으로 도매상 약국 창고의 적정 재고관리, 부정유통 적발, 빠른 리콜회수 등 바코드에 비해 획기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제약회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리더를 이용해 5분(바코드의 경우 약 2시간 소요) 내에 약국 내 재고량과 유통기한 현황 등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업사원의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약품의 적정재고 유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용. RFID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높은 태그비용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현재 바코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RFID 구축비용의 4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RFID를 도입한 제약사에게는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 일정기간 유예,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RFID도입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