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급반전 약사법개정…법사위 오전 10시 개의
민주통합당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수용, 본회의 다음달 2~3일
입력 2012.04.26 06:30 수정 2012.04.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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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열릴 예정인 법사위는 민주당이 이른바 '최시중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예정대로 회의가 열린다면 국회선진화법안과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의 의결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처리를 결정한 사안이어서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까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본회의 취소의 원인이 됐던 국회선진화법이 25일 여야 합의 끝에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막바지 절충이 진행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3/5 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 법사위 전에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민주당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등의 참석해 의결 정족수 9명이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안과 함께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의 의결을 진행하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진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국회는 다음달 2일이나 3일 중 본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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