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개의 연기…상정 안건 협의 중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 취소, 개의 미뤄져
입력 2012.04.24 10:19 수정 2012.04.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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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오늘(24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됐다.
법사위는 상정안건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지체됨에 따라 회의를 미룬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여야협의를 마친 후 법사위 개의 시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연기는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를 제안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어제 협상에서 일부 부수 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국회선진화법안을 잠정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전에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선진화법과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50여개 미의결 안건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법사위에서 의결 처리되 안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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