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 ‘코앞’…정족수 채울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야 본회의 가능, 낙선 의원들 참여 관건
입력 2012.04.23 06:30 수정 2012.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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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2시로 획정되면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약국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약국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과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약국가의 속마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 처리’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최종 안건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회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약사법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이고, 그동안 약사법개정안을 반대해온 민주통합당도 지난 17일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을 꼽고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본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오히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경우처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59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정족수인 9명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법사위 위원은 16명으로 구성, 이 중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7명으로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이춘석 의원,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황우여 의원이다. 정족수 9명을 채울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낙선의원들의 참석여부가 관건이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293명의 18대 의원 중 146명의 의원이 출석해야 개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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