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도매상 불공정 염매행위 고발
국공립병원 1원 낙찰 본격 대응 나서
입력 2012.04.20 18:13 수정 2012.08.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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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1원 낙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공정거래법 또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회원사들에게 '1원 낙찰 등 불공정 염매행위 고발(진정) 방침 통보' 공문을 보내며 입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도협은 공문에서 "1원 낙찰 등 가격 덤핑 행위는 의약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약,도매업계를 모두 공멸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병원간 또는 병원 및 약국간의 의약품 가격 격차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향후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원 낙찰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실제의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도협이 1원 낙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도 오는 5월 3일 열리는 월례회에서 1원 입찰을 집중 다룬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행될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도협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26%의 품목이 1원에 낙찰됐고,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도 1원 낙찰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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