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조합, 중기청 이관 후 '인가' 작업 급진전
4월 까지 인가 확실-도매상, 조합 참가 문의 쇄도
입력 2012.04.10 09:41 수정 2012.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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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협동조합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며, 조합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9일부터  조합에 지도지원을 파견, 앞으로 일주일 간 조합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절차 과정을 지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지도 과정이 끝난 후 26일 새롭게 총회를 열고 발기인 서류를 작성, 중소기업청에 조합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신청 후 1주일 내 인가를 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인가증을 갖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3주 이내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합 명칭은 중소기업청 규정에 따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서 '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으로 바뀐다.

조합 관계자는 "5월 전 중소기업청에서 인가가 나고 5월 중순 경 본격적으로 물류조합 업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가 후 중소기업청의 조합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물류조합 참여 도매상은 기존 56개사에서 현재는 72개사로 늘어났으며,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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