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파쇄 차량, 지역 약사회 찾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라 보관기간 지난 처방전 처리 '주의'
입력 2012.04.10 06:46 수정 2012.04.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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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 처리에도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운영에 대한 고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처방전 폐기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식 계약서를 통해 약국과 폐기업체간 계약서 작성이 필수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폐기업체 차량을 직접 약사회관으로 불러 처방전을 폐기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전하면서 "보관기관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려 한다면 약국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다.

처방전 폐기와 관련해 해당 폐기 업체와 약국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를 요청한 처방전 분량에 대한 해당업체의 인수증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집된 처방전을 폐기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이라면서 "폐기 업체에 현장 파쇄가 가능한 5톤 트럭을 약사회 사무국쪽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이 강화된 만큼 법령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는 처방전 폐기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 파쇄를 선택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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