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지메디컴 의약품 독점계약 문제점 지적
교과부, 서울대치과병원 감사
입력 2012.03.20 11:10 수정 2012.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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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의 의약품 독점계약이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의거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11.12.12.~12.23.(10일간) 실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의약품을 (주)이지메디컴과 독점 계약해 구매,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비정규직을 회계업무 등의 총괄 관장자인 관리부장직에 보임,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계약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여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년 63~94억원)을 구매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했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 2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6억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4억 8천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함으로써 연차수당 1천 1백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이와 함께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50%를 학비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 무상 지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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