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R&D비율에만 목매면 '큰 코 다친다'
연구개발 비율은 기본 전제조건, 관건은 혁신성
입력 2012.03.05 07:10 수정 2012.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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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사들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가인하로 제약사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제약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일괄약가인하와는 별도로 제약산업 육성법에 규정될 혁신형 기업 인증 요건에 대한 하위 법령을 짜고 있는 상태로, 3월 말 경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매출액 1천억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이상, 1천억 이하일 경우 7% 이상이라는 골격이 짜여진 상황이다.

여기에 EUGMP cGMP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도 포함된다.

이 조건에 맞는 제약사는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못 미치는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율을 늘리는 데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건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혁신형 제약사는 '이 정도'의 연구개발비는 지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기업에 취직을 할 때 4년제 졸업 등을 요구하는데 이것만 된다고 뽑는 것이 아니다."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초점을 혁신성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혁신형 기업 선정 작업에 돌입하면 실제 내용을 다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 제네릭만 하며 돈만 빌려 GMP를 만들어 놓거나 연구개발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짜고 하는 곳과 가만히 있다가 연구개발한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며 "하지만 기본 조건만 충족시키면 지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혁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고 진단했다.

혁신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없이 급조해 맞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른 인사는 " 연구개발비만 따지면 벤처기업은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 조금 못 미쳐도 진정으로 혁신성이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투자하고 있다면 혁신형기업이 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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