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국선택권’ 앞세운 원내조제요구 심상치않다
병협 의약분업제도 실패 주장…문전약국 “불안하다”
입력 2012.02.16 06:47 수정 2012.02.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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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병원내 약국의 외래환자 처방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서명운동을 진행, 262만명이 찬성에 동의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국가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열고 의약분업제도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의 잘못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에 외래환자 처방조제를 허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반응은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구조적인 형태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환자의 편의성과 약국선택권 보장을 앞세우고 여론 몰이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서 알 수 있지 않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문전약국 약사는 “만일 대형병원의 원내약국에서 외래환자의 처방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문전약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병원약사들은 “현재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인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원내 처방조제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은 입원환자의 조제를 담당할 약사도 부족하다. 병원약사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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