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포함 7개질환 포괄수가제 7월 의무적용
병의원부터 시작…종합병원급은 내년 7월부터
입력 2012.02.15 17:28 수정 2012.0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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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된다.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으로 이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추진은 수가개정안이 빠르게 준비될 경우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게 되며,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서둘러 논의하기로 했다.

발전협의체는 학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11월부터 운영중이다.

더불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 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고, 책임감 있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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