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약사회-복지부 협의안, 2분류 유지·품목제한 등 부대조건
입력 2012.02.13 17:21 수정 2012.0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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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등을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이를 가결했다.

이에 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약사법개정안의 수정논의 내용은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목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인지도를 기준으로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고시 규정)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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