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복지부와 협의안 폐기 선언하라"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 '대의원총회 민의 따라야 한다' 성명서
입력 2012.02.10 09:40 수정 2012.0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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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해 온 협의안의 폐기 선언을 촉구했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은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대의원의 민의를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 온 내용을 부정한 다음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이나 공흉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약사회가 논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의약품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마 집중해 국회 상정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 회장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언들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우리(약사)가 합의해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명 서

우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전국 대의원들의 민의를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온 일반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해 줄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야간 및 휴일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방안은 정부와 약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만 치달아 왔으며, 급기야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한 약사법 개정안을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온 협의안의 폐기를 선언하고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모든 회세를 집중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9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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