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도입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본인부담률 30%→20%로 경감…4월 시행
입력 2012.01.11 12:02 수정 2012.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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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을 지정해 계속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 부담률 경감과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적용 등이 반영됐다.

또,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에서 기초공제를 300만원을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면 10%의 상한선을 적용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1차 의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50% 보험급여도 실시된다.

노인의 틀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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