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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개발로 세계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2일 개최한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포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 박사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천연물신약개발 전략’ 발표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교수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이 산업적 이용가치가 발생해 경제적 이익이 생길 때 더욱 그 의미가 커지는 국제협약으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의정서는 50번째 당사국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 후부터 발효가 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일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서명을 했고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2012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지식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 (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이 확립됐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각 당사국은 이와 같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연락기관 (NFP, National Focal Point)을 정하고, 서면의 증거를 발급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CAN, Competent National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유전자원이용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관(Check Point)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 위치에서 필요한 조치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 주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것.
이형규 박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적용시점, 파생물, 의무준수사항의 구체성 등 아직도 미해결 부분이 남아있다.
하지만 2012년 4월 예정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1차회의의 미결사항,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10월에는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ABS관련 당사국의 역할을 주요의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박사는 연구개발자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협의만 이뤄낼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형규 박사는 "한국은 생물자원의 빈국에 해당하므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우리의 유전자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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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개발로 세계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2일 개최한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포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 박사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천연물신약개발 전략’ 발표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교수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이 산업적 이용가치가 발생해 경제적 이익이 생길 때 더욱 그 의미가 커지는 국제협약으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의정서는 50번째 당사국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 후부터 발효가 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일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서명을 했고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2012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지식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 (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이 확립됐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각 당사국은 이와 같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연락기관 (NFP, National Focal Point)을 정하고, 서면의 증거를 발급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CAN, Competent National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유전자원이용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관(Check Point)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 위치에서 필요한 조치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 주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것.
이형규 박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적용시점, 파생물, 의무준수사항의 구체성 등 아직도 미해결 부분이 남아있다.
하지만 2012년 4월 예정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1차회의의 미결사항,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10월에는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ABS관련 당사국의 역할을 주요의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박사는 연구개발자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협의만 이뤄낼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형규 박사는 "한국은 생물자원의 빈국에 해당하므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우리의 유전자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