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 ‘나조넥스' 특허분쟁, 일동제약 한림제약 승소
특허법원, 특허침해금지 소송 무효판결
입력 2011.12.22 16:19 수정 2011.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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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의  ‘나조넥스나잘 스프레이’ 특허 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22일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성분명,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와 관련, 특허권자인 쉐링과 국내 제약업체 간 진행된 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쉐링이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도 및 제형 특허에 대해 일동제약, 한림제약 등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제약사들은 무효심판으로 대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서 쉐링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특허법원이
일동제약 등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 쉐링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했다.

특허법인 AIP 이재웅 변리사는 “쉐링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도 및 제형 특허는 기존 쉐링의 선특허에 부작용이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기재함으로써 선특허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누렸던 권리로, 특허법원은 단순히 부작용의 발견에 기초하여 용도 및 제형상에 차이가 없는 의약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한데 의의가 있는 판결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특허심판원에서는 다수의 중견 제약업체들이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데 22일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건 외 침해소송은 물론 후속된 무효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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