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개편안 최종 확정, 1월 시행
의약품관리료 단순화해 생긴 772억 조제료에 반영
입력 2011.12.15 09:39 수정 2011.1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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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여기서 생기는 인하분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확정된 조제료 개편방안.

행위로 개편방안은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원을 조제료에 반영해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지난 11월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지난 8일 건정심과 12일 소위원회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변경되는 약국 행위료 개편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수정했다.

최대 5년까지로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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