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원급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8차 회의 이후 소위원회 등을 통한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억원으로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와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이나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 때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라고 밝히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정책 운영평가 체계를 운영해 현장에서의 애로 개선방안,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질환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이 추가됐다.
내년 4월부터 의원급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8차 회의 이후 소위원회 등을 통한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억원으로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와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이나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 때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라고 밝히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정책 운영평가 체계를 운영해 현장에서의 애로 개선방안,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질환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