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재고약반품 대란,도매 '휴업 불가피하다'
약국서 조제 못할 수도 있어,국민에 직격탄 날아가
입력 2011.10.28 07:10 수정 2011.10.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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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에 따른 재고의약품 반품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약사 도매상 약국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자칫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도매업계에서는 아무런 방침없이 내년 수천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면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약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품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현물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정도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A도매상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약사법에 따라 현물로 반품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서류상으로는 정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동시에 들어 오고 정리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문을 닫고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재 도매상에 최소 1개월 약국에 최소 2개월치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2개월치가 일시에 반품이 들어오면 도매는 쌓아놓을 곳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제약사들은 1개월치 밖에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B도매상 관계자는 "가격인하가 3조원이면 한달에 재고분 2,3천억원에 대한 반품이 일어난다. 낱알반품은 안되게 돼 있고 제약사들은 현물이 아니면 반품을 못받겠다고 한다."며 " 서류상으로 입고를 잡고 나중에 반품정리를 하면 이중청구가 돼서 제약사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약국은 다 빼겠다고 하는데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반품이 일시에 쏟아지고 정리작업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면 약국에 약이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C도매상  관계자는 "일시에 반품을 하고 정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도 약국에서 조제를 못할 수가 있다. 도매상은 공급을 못하고 약국에는 약국이 없으면 대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해도 약국에 약이 없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예기간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심평원 제약 도매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약 2개월 정도 유예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 고시를 하되 구가로 청구하는 약사들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 "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도가 속출할 것이다. 도매는 휴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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