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이나 내년 3월, 약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전문의약품을 반품하고 다시 입고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 인하 정책이 약국가에 큰 파장을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인하해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의약품의 약가를 최고 53.5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의 존립 자체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반발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국도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약가인하 방안이 확정되고, 약값이 평균 30% 가량 인하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3월에 모든 약을 반품 처리하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다음, 다시 문을 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약국 관계자들의 예상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몇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발표되면 제약사가 약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액을 보상해 주는 양상이었지만 거의 모든 약에 약가인하가 적용되면 약국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품이나 보상으로 대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차액보상 관행이 무너져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전반적으로 약가가 20~30% 떨어지면 제약업계나 도매업계 조차도 경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액보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대형약국 대표약사는 "현재 약국 재고가 1억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인하폭이 30%라면 재고가 하루 아침에 7,000만원으로 떨어진다"면서 "제약사나 도매업소가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약국도 비슷한 처지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의 모든 의약품에 약가인하가 적용되면 현재 재고를 모두 반품하고 새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높은 가격으로 들여와서 낮은 가격으로 약국에서 조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전약국 약사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반품 역시 만만찮은 일"이라면서 "반품 기간과 재입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2주 정도는 약국을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기간 동안 조제 공백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약국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약국 약사는 '반품대란'에 대한 질문에 "듣고 보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주변이나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제를 논의한 다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약가 인하를 시행하려면 인하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달 정도나 일정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가 아니라 기존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 관계자는 "반품과 재입고 과정을 거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의약분업 도입 초기에 있었던 유예기간을 둔다면 어느 정도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상황에 따라 약간씩 손해를 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만 대량 반품과 조제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3월, 약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전문의약품을 반품하고 다시 입고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 인하 정책이 약국가에 큰 파장을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인하해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의약품의 약가를 최고 53.5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의 존립 자체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반발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국도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약가인하 방안이 확정되고, 약값이 평균 30% 가량 인하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3월에 모든 약을 반품 처리하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다음, 다시 문을 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약국 관계자들의 예상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몇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발표되면 제약사가 약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액을 보상해 주는 양상이었지만 거의 모든 약에 약가인하가 적용되면 약국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품이나 보상으로 대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차액보상 관행이 무너져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전반적으로 약가가 20~30% 떨어지면 제약업계나 도매업계 조차도 경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액보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대형약국 대표약사는 "현재 약국 재고가 1억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인하폭이 30%라면 재고가 하루 아침에 7,000만원으로 떨어진다"면서 "제약사나 도매업소가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약국도 비슷한 처지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의 모든 의약품에 약가인하가 적용되면 현재 재고를 모두 반품하고 새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높은 가격으로 들여와서 낮은 가격으로 약국에서 조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전약국 약사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반품 역시 만만찮은 일"이라면서 "반품 기간과 재입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2주 정도는 약국을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기간 동안 조제 공백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약국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약국 약사는 '반품대란'에 대한 질문에 "듣고 보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주변이나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제를 논의한 다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약가 인하를 시행하려면 인하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달 정도나 일정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가 아니라 기존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 관계자는 "반품과 재입고 과정을 거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의약분업 도입 초기에 있었던 유예기간을 둔다면 어느 정도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상황에 따라 약간씩 손해를 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만 대량 반품과 조제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