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품 가격조사, 오류 많다"
대한약사회 '조사 방법 개선 이전 자료 분석한 것'
입력 2011.05.12 01:06 수정 2011.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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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경실련이 발표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1일 경실련의 가격조사 자료 공개 직후 '경실련 발표,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배포하고,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2007년과 2008년 가격 실태조사 오류 사례

먼저 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시한 '래피콜에스캡슐'의 경우 인천 옹진군 약국에서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인천 옹진군은 단 2개의 약국만 존재하며, 도서·벽지의 경우 의약품 사입시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으로 전국 평균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2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회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제시한 품목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종류의 감기약을 2,000원~3,000원에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1회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중인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시군구 단위별로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규격이나 포장단위, 종류에 따라 혼선이 발생해 평균가 계산 오류나 과거 품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부정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잘못된 가격 실태조사로 같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최대 5배의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해결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보건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시군구 약사회에 통보해 가격 검증을 받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했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자체 조사 결과 낙도 지역을 제외하고 판매 평균가 기준으로 가격 차이는 ±30% 이내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잘못된 가격 조사결과가 과장된 언론보도로 이어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약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사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어느 단체와도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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