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가능한 '특수장소'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부상하면서 '관심'
입력 2011.04.28 09:16 수정 2011.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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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을 5월중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장소'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에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 초점이 맞춰진 양상이라 '특수장소'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것으로 열차와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 지역 지정장소와 함께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인근 약국 개설자로 보건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취급자가 해당 장소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리인은 휴게소의 경우 관리 책임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경우 의료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이장이나 교직원, 간호사나 군의무병 출신자도 가능하다.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이다. 또, 외용제로 아연화연고와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소독약, 파스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가격에 대한 부분도 지난 2002년 반영됐다. 취급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취급의약품을 판매가격의 15%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은 지난 1977년 처음 마련됐으며, 2002년 1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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