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문전약국·도매 대상 리베이트 조사 착수
복지부, 오늘(5일)부터 식약청·심평원·공단 공동으로 전담수사반 가동
입력 2011.04.05 10:10 수정 2011.04.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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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5일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료분석 결과 예시. 특정 업소(가)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늘어나고, 다른 업소(나)와는 거래가 줄어든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주요 대상은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하고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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