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승자박?, 약국 직영 도매 철퇴맞는다
국회 복지위, 가족이 개설할 수 있지만 판매 금지하는 수정의견
입력 2011.03.09 10:58 수정 2011.03.09 11: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도 도매 못한다.’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봇물을 이룬 약국의 도매상 개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도매상(약국의 2촌이 운영)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개설할 수는 있지만, 이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판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약국이 도매상을 개설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상당수 약국이 쌍벌제에 대비해 부인 아들 딸 등 2촌 내 명의로 도매상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도매상이 개설 약국에 판매할 수 없다면, 약국이 도매상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국이 제 3자를 통해 도매상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도매상이 건물담보 신용담보 등 담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한 도매상은 대부분 가족이고 이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약국이 개설한 도매상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법 제정을 최근 모 도매상과 약사 사회 간 벌어진 한양대병원 앞 약국과 연관지어 바라보고 있다.

도매상 오너 며느리가 이 도매상 소유 건물에서 약국을 하지 못하도록 약사회가 강하게 제지한 이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도매상이 약국을 못하면 약국도 도매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 약사 사회의 과잉 반응이 오히려 약사 사회 전체에 화를 자초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지인들하고 얘기하면 약사회가 웃기는 곳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자승자박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쌍벌제 해결 수단으로 전국적으로 약국이 가족 명의로 개설한 도매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약사회 자승자박?, 약국 직영 도매 철퇴맞는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약사회 자승자박?, 약국 직영 도매 철퇴맞는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