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시장형실거래가제 일몰제 건의?
퇴장방지약 적용 예외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서 통해 언급
입력 2011.02.07 15:55 수정 2011.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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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퇴장방지약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 예외를 다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일몰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등을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으로 필수의약품에도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해 해당 약제의 채산성 악화와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퇴장방지약을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의견서에 함께 담아 제출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의 얘기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약사회가 만약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볼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약협회 등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일몰제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약사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퇴장방지약 적용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에 대해 회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몰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용의 중심은 퇴장방지약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이라면서 "일몰제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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