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규제해 온 것은 ‘광고’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이 결코 좋은 약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광고에 많이 나오면 좋은 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논란이 되는 의약품 광고 시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광고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한 동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장 제약회사 광고비 지출순위 10위 회사까지의 광고매체별 비용은 TV가 8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777억원, 라디오 61억원, 잡지 28억원 순이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광고가 가장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광고가 어디로 몰릴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TV와 라디오 광고는 일반의약품만을 광고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일반의약품과 의약 전문지에 기재된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전문약의 전문지 기재에 해당하는 수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만약 전문약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사는 제품 홍보와 이익을 위해 일반인 대상의 광고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전문의료진의 진료나 견해 보다 광고를 맹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된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종편 편성에 주주로 참여한 회사들은 광고비 지출이 높은 회사에 속해 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품 분류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바티스의 라미실 등 항진균제광고도 상당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가 큰 비중으로 증가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제약협회의 2009년 전체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전체의약품에 19.14%, 전문의약품은 80.85%로 집계됐다. 일반의약품은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광고의 경우는 척추 및 관절 등 수술전문 병원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중은 포털 등 인터넷 광고, 신문광고의 순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면 방송광고의 비중이 커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광고는 그 전문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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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규제해 온 것은 ‘광고’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이 결코 좋은 약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광고에 많이 나오면 좋은 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논란이 되는 의약품 광고 시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광고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한 동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장 제약회사 광고비 지출순위 10위 회사까지의 광고매체별 비용은 TV가 8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777억원, 라디오 61억원, 잡지 28억원 순이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광고가 가장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광고가 어디로 몰릴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TV와 라디오 광고는 일반의약품만을 광고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일반의약품과 의약 전문지에 기재된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전문약의 전문지 기재에 해당하는 수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만약 전문약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사는 제품 홍보와 이익을 위해 일반인 대상의 광고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전문의료진의 진료나 견해 보다 광고를 맹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된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종편 편성에 주주로 참여한 회사들은 광고비 지출이 높은 회사에 속해 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품 분류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바티스의 라미실 등 항진균제광고도 상당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가 큰 비중으로 증가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제약협회의 2009년 전체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전체의약품에 19.14%, 전문의약품은 80.85%로 집계됐다. 일반의약품은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광고의 경우는 척추 및 관절 등 수술전문 병원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중은 포털 등 인터넷 광고, 신문광고의 순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면 방송광고의 비중이 커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광고는 그 전문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