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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컴퍼니社와 존슨&존슨社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가까운 장래에 봉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류머티스 관절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및 관절염 치료제 ‘심포니’(Simponi; 골리뮤맙)의 마케팅 권한과 관련한 양사간 불협화음이 내년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머크측이 14일 내놓았기 때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며, ‘심포니’도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기대주이다.
이날 머크측은 “지난달 말 시작된 중재 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합의를 위한 문건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3월 머크&컴퍼니社가 쉐링푸라우社와 410억 달러 규모의 통합을 선언한 이후로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한 갈등에 직면했었다. 존슨&존슨측이 쉐링푸라우 社와 유지해 왔던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해 5월 말 미국 중재협회(AAA)에 중재(arbitration)를 의뢰했던 것.
중재 의뢰는 존슨&존슨의 자회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社가 머크&컴퍼니社와 통합하기 이전의 쉐링푸라우社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제휴관계가 종결될 경우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해 존슨&존슨측이 미국시장 이외의 글로벌 마켓 발매권한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 왔던 것.
이에 대해 머크&컴퍼니측은 “통합이 일반적인 기업공개(IPO)보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역합병(reverse merger) 방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한 기존 제휴계약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존슨&존슨측이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권한이 없다며 맞서 팽팽한 대립이 촉발됐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심포니’와 ‘레미케이드’로 인해 불거진 양사간 불협화음이 원만히 타결지어질 수 있을지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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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컴퍼니社와 존슨&존슨社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가까운 장래에 봉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류머티스 관절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및 관절염 치료제 ‘심포니’(Simponi; 골리뮤맙)의 마케팅 권한과 관련한 양사간 불협화음이 내년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머크측이 14일 내놓았기 때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며, ‘심포니’도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기대주이다.
이날 머크측은 “지난달 말 시작된 중재 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합의를 위한 문건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3월 머크&컴퍼니社가 쉐링푸라우社와 410억 달러 규모의 통합을 선언한 이후로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한 갈등에 직면했었다. 존슨&존슨측이 쉐링푸라우 社와 유지해 왔던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해 5월 말 미국 중재협회(AAA)에 중재(arbitration)를 의뢰했던 것.
중재 의뢰는 존슨&존슨의 자회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社가 머크&컴퍼니社와 통합하기 이전의 쉐링푸라우社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제휴관계가 종결될 경우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해 존슨&존슨측이 미국시장 이외의 글로벌 마켓 발매권한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 왔던 것.
이에 대해 머크&컴퍼니측은 “통합이 일반적인 기업공개(IPO)보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역합병(reverse merger) 방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한 기존 제휴계약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존슨&존슨측이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권한이 없다며 맞서 팽팽한 대립이 촉발됐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심포니’와 ‘레미케이드’로 인해 불거진 양사간 불협화음이 원만히 타결지어질 수 있을지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