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교육에서 '조제'를 가르치다니…
약국종업원 양성 교육과정서 '조제' 다뤄 논란
입력 2010.08.11 18:12 수정 2010.08.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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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조제를 가르친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회에서 취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약국 종업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조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 등에 따르면 여성근로복지센터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약국종업원 양성과정에서 수강생에게 '조제'를 가르치고, 실제 일부 약국에서 조제보조 형식으로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한 약국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교육과정 수료자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양성과정은 교육생을 모집해 일주일에 2번, 모두 8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약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대략 20명 정도가 참가했으며, 이미 8주간의 교육과 실습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일부 수료자들이 5일간의 실습일정 동안 '조제보조' 업무를 주로 진행했고, 심한 경우 전산이나 기타 업무는 거의 없이 조제에만 매달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조제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약사가 해야 할 업무와 종업원이 해야 할 업무는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상 불법인 '조제보조'를 교육과정에서 다뤘다는 점은 더욱 충격"이라면서 "교육을 진행한 약사회와 근로복지센터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두번째인 교육과정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교육에서는 '약리학'이 과정에 포함됐다가 이를 알게 된 일부 회원의 항의와 반발로 커리큘럼을 일부 수정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약국 근무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종업원 양성과정이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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