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포
8일 건보법 시행령 관보 게재… 복지부 후속조치 '분주'
입력 2010.06.08 09:59 수정 2010.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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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대통령령 공포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제도는 오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되게 됐다.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보건복지부도 분주해졌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증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그리고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도 공포할 예정이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당고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이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7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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