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은 지난 7일 개최한 상임이사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 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고, 동네약국의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거래명세서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약국에서 과중한 행정업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해 공급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사의 시장 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약사의 붕괴와 고가 외자사 의약품 사용을 가져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약사회는 실효성은 없고, 약사회원과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안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 시·도 단위 약사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경우는 있지만 구·시·군 단위 약사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강남구약사회가 처음이다.
성 명 서
강남구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대책 없는 강행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첫째, 약국간 환자부담금 차이의 발생은 약국과 약사 직역에 대한 국민불신을 낳고, 경쟁력이 없는 동네약국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저하되어 결국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의약품 거래시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약국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저가구매 및 저가청구 작업을 포기하게 되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약가인하 요인을 제거하려는 제약사는 저가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의 차질이 생겨 국민의 의약품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넷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제약사의 붕괴를 초래, 고가의 외국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강남구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실효성은 없고 약사 회원과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안기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2010. 05. 07
서울시 강남구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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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은 지난 7일 개최한 상임이사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 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고, 동네약국의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거래명세서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약국에서 과중한 행정업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해 공급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사의 시장 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약사의 붕괴와 고가 외자사 의약품 사용을 가져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약사회는 실효성은 없고, 약사회원과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안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 시·도 단위 약사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경우는 있지만 구·시·군 단위 약사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강남구약사회가 처음이다.
성 명 서
강남구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대책 없는 강행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첫째, 약국간 환자부담금 차이의 발생은 약국과 약사 직역에 대한 국민불신을 낳고, 경쟁력이 없는 동네약국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저하되어 결국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의약품 거래시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약국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저가구매 및 저가청구 작업을 포기하게 되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약가인하 요인을 제거하려는 제약사는 저가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의 차질이 생겨 국민의 의약품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넷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제약사의 붕괴를 초래, 고가의 외국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강남구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실효성은 없고 약사 회원과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안기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2010. 05. 07
서울시 강남구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