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입법예고… 도입 초읽기
복지부, 내달 30일까지 의견수렴…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입력 2010.03.21 12:00 수정 2010.03.21 12: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시장형 실거래가제' 입법예고… 도입 초읽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시장형 실거래가제' 입법예고… 도입 초읽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