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쥴릭의 공급계약 체결 방해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쥴릭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쥴릭은 도매업계의 제약사 독립 공급계약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대한약사회는 쥴릭의 국내 진출 이후 모습은 관련 업계와의 끊임없는 분쟁과 그에 따른 파열음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하고, 당초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이라는 호언과는 달리 쥴릭은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판매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갈등만 만들어내는 등 태생적 독점구조로 의약품 유통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기 일개 유통 대행사와 도매업계간 분쟁의 결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쥴릭이 지난 행태에 대한 반성없이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계를 향해 기존 거래관계를 연장시키려는 압력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당한 공급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유통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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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쥴릭은 도매업계의 제약사 독립 공급계약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대행사인 쥴릭의 국내 진출 이후의 모습은 관련 업계와의 끊임없는 분쟁과 그에 따른 파열음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쥴릭은 국내 진출시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던 당초 호언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판매의 단순 대행자의 역할에 머물면서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와 끝없는 갈등만 만들어내는 등 태생적 독점 구조로 인한 의약품 유통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회는 쥴릭의 국내 진출 시부터 특정 회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독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폐단을 경계해 왔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 의사표시와 중재를 통해 의약품 유통 분야의 건전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이기에 특정 회사에 의한 독점과 그로 인한 시장 왜곡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쥴릭의 주요 제약사 제품 공급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는 지난 2007년 쥴릭과 국내 도매업계간 마진 분쟁의 와중에서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바 있다. 이는 일개 유통대행사와 도매업계간 분쟁의 결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으로 직결된 어처구니없는 사례로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 있어서 독점의 폐해를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본회는 이처럼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왜곡시켜 온 쥴릭이 의약품 유통의 공익성에 대한 자각과 지난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최근 들어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계를 향해 기존 거래관계를 연장시키려는 압력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회는 의약품 유통의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쥴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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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쥴릭의 공급계약 체결 방해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쥴릭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쥴릭은 도매업계의 제약사 독립 공급계약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대한약사회는 쥴릭의 국내 진출 이후 모습은 관련 업계와의 끊임없는 분쟁과 그에 따른 파열음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하고, 당초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이라는 호언과는 달리 쥴릭은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판매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갈등만 만들어내는 등 태생적 독점구조로 의약품 유통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기 일개 유통 대행사와 도매업계간 분쟁의 결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쥴릭이 지난 행태에 대한 반성없이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계를 향해 기존 거래관계를 연장시키려는 압력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당한 공급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유통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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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쥴릭은 도매업계의 제약사 독립 공급계약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대행사인 쥴릭의 국내 진출 이후의 모습은 관련 업계와의 끊임없는 분쟁과 그에 따른 파열음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쥴릭은 국내 진출시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던 당초 호언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판매의 단순 대행자의 역할에 머물면서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와 끝없는 갈등만 만들어내는 등 태생적 독점 구조로 인한 의약품 유통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회는 쥴릭의 국내 진출 시부터 특정 회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독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폐단을 경계해 왔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 의사표시와 중재를 통해 의약품 유통 분야의 건전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이기에 특정 회사에 의한 독점과 그로 인한 시장 왜곡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쥴릭의 주요 제약사 제품 공급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는 지난 2007년 쥴릭과 국내 도매업계간 마진 분쟁의 와중에서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바 있다. 이는 일개 유통대행사와 도매업계간 분쟁의 결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으로 직결된 어처구니없는 사례로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 있어서 독점의 폐해를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본회는 이처럼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왜곡시켜 온 쥴릭이 의약품 유통의 공익성에 대한 자각과 지난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최근 들어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계를 향해 기존 거래관계를 연장시키려는 압력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회는 의약품 유통의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쥴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