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위법 아니다"… '희비교차'
서울고등법원, 서울대병원 환수금 41억원 반환 판결
입력 2009.08.27 12:21 수정 2009.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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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은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여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 소송에서 전체 환수금 41억여원에서 18만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서울대병원에 41억여원의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판결을 통해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해왔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은 41억여원을 돌려주게 됐고 이후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지급금을 반환한 뒤 판결문 검토에 따른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의 패소로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을 우려하며 항소했던 공단은 이번 판결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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