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된 항바이러스제 '문제없나?'
거점약국 공급된 상당수 제품 60개월에서 72개월로 늘여
입력 2009.08.24 10:33 수정 2009.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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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신종플루와 관련한 거점약국이 발표됐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해당 약국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약국에 공급된 상당수 항바이러스제가 사실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연장한 것이라 취급 약국이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의 거점약국 A약사는 "주말동안 비급여 처방전으로 조제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면서 "오랜 시간 입씨름 끝에 돌려 보내고 실제 조제는 한건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약사는 "급여의 경우라도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판단을 약사가 하고 조제하라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리인이 처방전을 들고 찾아 오는데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약사가 고위험군인지 확인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거점약국 B약사는 "투약 지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약국이나 주변 의원의 혼란이 상당하다"면서 "거점약국 지정 이후 24일 오전까지 조제는 1건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B약사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처방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1차 분량으로 50개의 항바이러스제를 보건소로부터 택배로 받았지만 보건소에 확인해 봐도 확실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 문제는 현재 서울지역 거점약국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품이 상당수라는 것.

서울지역 거점약국 C약사는 "현재 공급된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은 60개월에서 72개월로 연장된 제품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장 사유에 대해 별도 설명문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약효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바이러스제를 식약청을 허가를 얻어 조제용으로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점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본지가 확인결과 유효기간이 2010년 7월 31일로 연장된 항바이러스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C약사는 "공급된 제품이 75mg 뿐이라 따로 나눠 조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했더니 분말이 굳어 있었다"면서 "정말 확진환자가 복용했을 때 어떤 작용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전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제품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이라 말하고 "정확한 연장 기준 등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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