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약제비 관련 약국정보 제출 요청
보훈병원 '지급 늦어진다' 지적 따라…해당약국 사업자등록증 등
입력 2009.08.17 17:28 수정 2009.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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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늦어져 약국 민원사항으로 꼽혀 온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급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약국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은 국가유공자에 약제비 지급은 신규 청구 약국과 이전·변경된 약국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훈병원에서 해당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약제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훈병원은 신규개설 약국이나 최초 보훈환자 급여를 청구하는 약국, 이전·변경이 있는 약국에서 구비서류를 보훈병원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약국개설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보훈병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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