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사용 55개 제약사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15개사 기소유예 처분...식약청 행정처분 차례
입력 2009.07.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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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1일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탈크를 사용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4곳를 비롯해 제약업체 55곳과 제조관리 책임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수입업체인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고 불순물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불순물 검사를 했지만 방식에 오류가 있었거나 탈크 구입액이 80만원 이하인 15개사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불량 탈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덕산약품 대표 홍모(69)씨를 지난 4월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불량탈크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제 업체들은 행정적으로 식약청이 어떠한 처벌수위를 내놓을지에 대한 걱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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