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전환 "계속된다"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 간장용제·파스류 등 급여기준 설정 '진행중'
입력 2009.06.24 15:27 수정 2009.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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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인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등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6일 열린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 '보험의약품 약가관리제도' 주제발표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후에도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전체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반의약품은 품목으로 13.5%(2,024개), 청구액으로는 7.2%(7,300억원)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에서 일반의약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사무관은 "보험에서 일반약 비중은 품목수로는 2005년 11.2%에서 2008년 7.2%로, 청구액으로는 같은 기간 7,702억원에서 7,37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요양급여는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한다는 원칙에 맞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나 경미질환에 자가투약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2002년부터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 사무관은 설명하고,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복합제 등 2,100여개 품목은 이미 6년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정 사무관은 덧붙였다.

더불어 정영기 사무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계적으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해 대상약효군과 품목선정 작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급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정 사무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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