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징계-골프지원 리베이트 최초 선례
공정경쟁준수위,위약금 500만원 부과-K사는 '확인 안돼 '조건부 보류'
입력 2009.06.23 15:03 수정 2009.06.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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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고발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국약품에 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방송됐던 모 제약사는  징계에서 보류조치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9일 제2차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개최, 안국약품의 골프지원 건에 대해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초의 징계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금수수가 아닌 골프지원에 대한 징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향후 골프 및 리베이트 처벌에 시범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발생한 골프행사에 대해 안국약품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징계수위는 △골프지원과 관련한 규제의 선례가 없는 점 △지원규모별 징계 수위 등이 사전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지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 △제보사실로 추정한 골프행사의 규모 등이 고려됐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2009년  6월23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음을 제약업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KBS 시사기획 쌈이 2009년 5월27일 방영한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는 방송내용과 관련되는 회사로 추정되는 제약사가 “시사기획 쌈에서 발표된 자료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제약사와 전혀 관계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이 건은 조건부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조사에 의해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실이 밝혀져 해당 제약사가 위증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서 재론하여 가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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