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엠빅스' 대중광고 위반…5천만원 과징금
식약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 의거 처분...판매정지 갈음
입력 2009.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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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25일자로 약사법 제68조,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의거, 엠빅스정50mg(염산미로데나필)과 엠빅스정100mg(염산미로데나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SK케미칼 엠빅스는 지난 2월 조선일보를 통해 기획 형식을 빌어 광고성 기사를 게재,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어긴 현행 규정에 6개월 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SK케미칼측은 대부분 모든 적발 업소가 그랬듯이 판매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6개월, 2차 적발시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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