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비르' 회수 반품, 5월 중앙약심 결론 이후
입력 2009.04.23 20:26 수정 2009.04.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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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에 대해 부광약품이 잠정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유통가에 있는 1개월 분량의 재고약 회수 반품 조치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경 개최될 예정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제3자 간 전문의들의 안전성 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300개 도매상에 있는 레보비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금은 안전성에 대해 따지는 단계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나 유통업자가 있으면 자진회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 회사 자체에서는 회수 조치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의 안전성 속보에도 추가조치는 안한다고 나와 있다. 또 복용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식약청 상담을 통해 당분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앙약심과 전문가 평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의사와 환자의 판단을 고려해 1달 정도의 재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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