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탈크약 면죄부 부여…판매금지 해제
식약청, 이의신청 결과 총 215품목 구제 가능 열려...56개 불인정
입력 2009.04.17 14:55 수정 2009.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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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사돌'이 전 제품이 아닌 덕산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판매 및 출하금지 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 되는 등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

식약청은 17일 식약청의 판매ㆍ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품목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제기된 54개 307개 품목 가운데 기 조치된 15개 품목을 제외한 292개 품목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덕산 탈크 미사용 14개와 덕산 탈크 사용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10개 등 24개 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명령이 취소됐다.

또한 동국제약 경우처럼 덕산 탈크 사용 제품 중 미 시판된 5개와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 탈크를 사용한 3개 등 8개 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명령 내용이 변경됐다.

아울러 덕산 탈크 사용ㆍ미사용 148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조치를 요청했으며, 4월 3일 이전 제조 시작했으나 4월 3일 이후 탈크 투입 35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했다.

특히 식약청은 대체의약품 없음(1개), 완제의약품 석면 불검출(32개), 덕산 탈크 사용 제품 미시판(2개), 수출용의약품(21개)등 56개 품목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약한 12개 품목은 계속해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요구되는 9개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발표에서 동국제약 인사돌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상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태조사한 결과,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생산량과 재고량은 재점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 덕산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판매 및 출하금지 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 구입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라벨을 부착,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해당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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