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의약품 사태 법적 대응 불 붙었다
한림제약,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
입력 2009.04.13 11:26 수정 2009.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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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책 선발표' 라는 행정 편의적인 식약청의 태도에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림제약은 지난 9일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및 목록에 수재된 폐사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청구와 함께 동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10일자로 관할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 의약품을 제조해 왔기에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림제약의 경우는 2006년 7월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 사용,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한림제약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기에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림제약의 이번 법적 대응은 향후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촉발 시킬 수 있다는데 있어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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