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의약품 파문, 집단 소송 배제 못해
입력 2009.04.09 22:50 수정 2009.04.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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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1,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제약계가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식약청의 발표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 제약계의 집단 행정소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동국제약 잇몸치료제 인사돌 경우 2월말 석면 함유 탈크로 시범생산을 했으나 곧바로 폐기, 시중 유통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대전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9일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발표돼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발표에서 16개 제품이 포함된 한림제약 경우 2006년 교체돼 현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제품이 전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종합병원 에서 문제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이전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 현재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외 이 같은 사례를 갖고 잇는 제약사가 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서둘러 발표하며 제약사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것.

실제 인사돌 경우 매출 350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 감당할수 없는 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발표돼 취합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제약사들 제품에서 이번 발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 같다"며 "문제는 이미 발표된 상태기 때문에 '아니다'는 해명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약계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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