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비타천플러스 표시 위반 사실과 다르다"
함량 정상, 아라비아 숫자 아닌 일반명 사용
입력 2009.04.02 17:13 수정 2009.04.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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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식약청이 2일 '비타천플러스'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혼동시키는 제품명으로 표시기재 위반 처분 조치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화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비타민 드링크 23제품이 함량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이라고 했지만 동화약품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화약품 비타천은 표시사항이 영양성분 700mg 기준이며 자사의 검출량은 비타민c 896mg-1,268mg검출로 비타민 함량이 부족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

또 비타천플러스는 2006년 6월30일 무방부제(복합 황금추출물 사용)제품으로 정식 등록한 일반 상표명으로 소비자가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1,000) 사용 하지 않았고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샘泉 자를 사용하고 (쌍화천, 영지천등) 있음으로 이번 발표된 기사와는 전혀 무관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비타천과 관련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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