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사건 의약품 재평가 유명무실 드러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최종 결정...근거 투명 공개 해야
입력 2009.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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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 주장해왔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늘 식약청이 내린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 의약품의 안전성 결과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은채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을 다시 평가하는 ‘의약품재평가 제도’가 있다. 부작용 보고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 제도가 왜 현재 유명무실해졌는지 이번 IPA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났다.

첫째, 부작용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상의 한계. 둘째, 보고된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식약청의 무능함. 셋째, 설령 보고된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할 의지가 별로 없는 식약청의 나태함이 바로 그 원인이다.

건약은 한국의 부작용 보고가 얼마나 미흡한가의 문제를 떠나서 보고되고 있는 부작용도 식약청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이 이번 IPA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처음 건약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식약청은 보고된 부작용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역약물감시센터에 14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월 2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는 21건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락되었는지 도대체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5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이미 시장에는 수 백 가지의 진통제가 나와 있다. IPA 함유 진통제는 희귀약도 아니고 대체제가 없는 약도 아니다. 식약청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굳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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